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1심서 징역 4년 6개월

입력 2023.04.12 (12:16) 수정 2023.04.1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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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징역 4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오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각종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9억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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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1심서 징역 4년 6개월
    • 입력 2023-04-12 12:16:43
    • 수정2023-04-12 16: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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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징역 4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오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각종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9억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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