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주 69시간 근로기준법 개정 반대”
입력 2023.04.12 (19:49)
수정 2023.04.1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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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노동자들의 과로 실태를 고발하고,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추진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화물노동자와 공무원, 물류센터 노동자 등이 나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의 경우 과로사 위험이 더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노총 대구본부는 지난 5년 동안, 전국적으로 2,500여 명이 과로로 사망했다며 주 69시간 근무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화물노동자와 공무원, 물류센터 노동자 등이 나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의 경우 과로사 위험이 더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노총 대구본부는 지난 5년 동안, 전국적으로 2,500여 명이 과로로 사망했다며 주 69시간 근무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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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주 69시간 근로기준법 개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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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12 19:49:01
- 수정2023-04-12 20:05:48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노동자들의 과로 실태를 고발하고,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추진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화물노동자와 공무원, 물류센터 노동자 등이 나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의 경우 과로사 위험이 더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노총 대구본부는 지난 5년 동안, 전국적으로 2,500여 명이 과로로 사망했다며 주 69시간 근무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화물노동자와 공무원, 물류센터 노동자 등이 나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의 경우 과로사 위험이 더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노총 대구본부는 지난 5년 동안, 전국적으로 2,500여 명이 과로로 사망했다며 주 69시간 근무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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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우 기자 joon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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