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주 69시간 근로기준법 개정 반대”

입력 2023.04.12 (19:49) 수정 2023.04.12 (20: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노동자들의 과로 실태를 고발하고,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추진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화물노동자와 공무원, 물류센터 노동자 등이 나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의 경우 과로사 위험이 더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노총 대구본부는 지난 5년 동안, 전국적으로 2,500여 명이 과로로 사망했다며 주 69시간 근무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민주노총 “주 69시간 근로기준법 개정 반대”
    • 입력 2023-04-12 19:49:01
    • 수정2023-04-12 20:05:48
    뉴스7(대구)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노동자들의 과로 실태를 고발하고,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추진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화물노동자와 공무원, 물류센터 노동자 등이 나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의 경우 과로사 위험이 더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노총 대구본부는 지난 5년 동안, 전국적으로 2,500여 명이 과로로 사망했다며 주 69시간 근무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