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신청 지연·수사기밀 누설’ 경찰 2명 기소

입력 2023.04.12 (19:49) 수정 2023.04.12 (20: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검 형사3부는 해외 투자 사기 사건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영장 신청을 고의로 늦추거나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대구경찰청 전 사이버수사과장 A 총경과 전 사이버수사대장 B 경정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대구경찰청 사이버테러팀이 해외 선물 투자 사이트 개설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일주일간 이를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B 씨는 브로커에게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과 공범 진술 등을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영장신청 지연·수사기밀 누설’ 경찰 2명 기소
    • 입력 2023-04-12 19:49:50
    • 수정2023-04-12 20:05:48
    뉴스7(대구)
대구지검 형사3부는 해외 투자 사기 사건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영장 신청을 고의로 늦추거나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대구경찰청 전 사이버수사과장 A 총경과 전 사이버수사대장 B 경정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대구경찰청 사이버테러팀이 해외 선물 투자 사이트 개설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일주일간 이를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B 씨는 브로커에게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과 공범 진술 등을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