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대구경북지부 본부장 ‘공갈죄’로 기소

입력 2023.04.13 (19:40) 수정 2023.04.13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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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서부지청은 건설노조 대구경북지부 본부장 A 씨를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대구 아파트 공사 현장 등에서 소속 노조원 고용을 거부하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건설업체 11곳에서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1억 3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노조가 건설업체에서 받은 돈은 대부분 A 씨와 노조 간부의 급여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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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노조 대구경북지부 본부장 ‘공갈죄’로 기소
    • 입력 2023-04-13 19:40:17
    • 수정2023-04-13 19:51:33
    뉴스7(대구)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건설노조 대구경북지부 본부장 A 씨를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대구 아파트 공사 현장 등에서 소속 노조원 고용을 거부하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건설업체 11곳에서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1억 3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노조가 건설업체에서 받은 돈은 대부분 A 씨와 노조 간부의 급여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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