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군 참여 우크라이나 출국 30대 벌금형

입력 2023.04.17 (08:08) 수정 2023.04.1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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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군 참여를 이유로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던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8단독은 지난해 3월 이근 대위 등과 함께 폴란드를 거쳐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일주일 가량 체류하면서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여행금지 지역에 입국해 국가에 부담을 준 점을 고려하면 엄벌의 필요성이 있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소극적 가담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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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용군 참여 우크라이나 출국 30대 벌금형
    • 입력 2023-04-17 08:08:32
    • 수정2023-04-17 10:25:49
    뉴스광장(광주)
의용군 참여를 이유로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던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8단독은 지난해 3월 이근 대위 등과 함께 폴란드를 거쳐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일주일 가량 체류하면서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여행금지 지역에 입국해 국가에 부담을 준 점을 고려하면 엄벌의 필요성이 있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소극적 가담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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