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운영
입력 2023.04.17 (09:50)
수정 2023.04.1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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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고용보험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다음달 9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한 사람은 추가징수 면제와 형사처벌 등을 감면해주며, 부정수급 제보가 사실로 확인되면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집중신고기간이 종료되면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해 엄정 조치할 게획입니다.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한 사람은 추가징수 면제와 형사처벌 등을 감면해주며, 부정수급 제보가 사실로 확인되면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집중신고기간이 종료되면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해 엄정 조치할 게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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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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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17 09:50:18
- 수정2023-04-17 09:56:59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고용보험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다음달 9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한 사람은 추가징수 면제와 형사처벌 등을 감면해주며, 부정수급 제보가 사실로 확인되면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집중신고기간이 종료되면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해 엄정 조치할 게획입니다.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한 사람은 추가징수 면제와 형사처벌 등을 감면해주며, 부정수급 제보가 사실로 확인되면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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