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6월까지 수상레저 사업장 합동점검
입력 2023.04.17 (09:50)
수정 2023.04.1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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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찰서는 오는 6월 중순까지 수상레저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벌입니다.
점검 대상은 수상레저 사업장 중 승선 정원 13인 이상 탑승기구를 보유하거나 최근 5년 내 사고가 발생한 노후시설 등입니다.
점검에는 전문가뿐 아니라 수상레저 동호회와 전문 수리 업체 등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점검 대상은 수상레저 사업장 중 승선 정원 13인 이상 탑승기구를 보유하거나 최근 5년 내 사고가 발생한 노후시설 등입니다.
점검에는 전문가뿐 아니라 수상레저 동호회와 전문 수리 업체 등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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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 6월까지 수상레저 사업장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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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17 09:50:44
- 수정2023-04-17 09:56:59
울산해양경찰서는 오는 6월 중순까지 수상레저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벌입니다.
점검 대상은 수상레저 사업장 중 승선 정원 13인 이상 탑승기구를 보유하거나 최근 5년 내 사고가 발생한 노후시설 등입니다.
점검에는 전문가뿐 아니라 수상레저 동호회와 전문 수리 업체 등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점검 대상은 수상레저 사업장 중 승선 정원 13인 이상 탑승기구를 보유하거나 최근 5년 내 사고가 발생한 노후시설 등입니다.
점검에는 전문가뿐 아니라 수상레저 동호회와 전문 수리 업체 등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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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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