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단 현금 수거에 허위 진술 교사…징역형
입력 2023.04.17 (09:51)
수정 2023.04.1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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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업무를 맡아 4억 원 가량을 조직에 전달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1년 9월부터 석 달 가량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업무를 맡아 피해자 20여 명으로부터 4억 원을 받아 상부에 전달하고 , 범행이 적발되자 친구에게 자신을 대신해 범행한 것처럼 자백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2021년 9월부터 석 달 가량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업무를 맡아 피해자 20여 명으로부터 4억 원을 받아 상부에 전달하고 , 범행이 적발되자 친구에게 자신을 대신해 범행한 것처럼 자백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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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금융사기단 현금 수거에 허위 진술 교사…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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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17 09:51:12
- 수정2023-04-17 09:56:59
울산지방법원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업무를 맡아 4억 원 가량을 조직에 전달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1년 9월부터 석 달 가량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업무를 맡아 피해자 20여 명으로부터 4억 원을 받아 상부에 전달하고 , 범행이 적발되자 친구에게 자신을 대신해 범행한 것처럼 자백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2021년 9월부터 석 달 가량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업무를 맡아 피해자 20여 명으로부터 4억 원을 받아 상부에 전달하고 , 범행이 적발되자 친구에게 자신을 대신해 범행한 것처럼 자백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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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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