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운동기구 쓰다 부상…“지자체에 손배 책임”
입력 2023.04.19 (19:50)
수정 2023.04.1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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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의 운동기구를 사용하다 다친 경우, 공원 설치·관리 주체인 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2019년 대구 함지산 체육공원에서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기구를 이용하다 추락해 크게 다친 50대 A 씨가 대구 북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구청이 A 씨에게 위자료 등 5억 8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추락사고가 나기 쉬운 운동 기구임에도, 주의사항이나 위험 안내문이 없었고, 피해 방지 조치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존재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2019년 대구 함지산 체육공원에서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기구를 이용하다 추락해 크게 다친 50대 A 씨가 대구 북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구청이 A 씨에게 위자료 등 5억 8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추락사고가 나기 쉬운 운동 기구임에도, 주의사항이나 위험 안내문이 없었고, 피해 방지 조치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존재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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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 운동기구 쓰다 부상…“지자체에 손배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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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19 19:50:17
- 수정2023-04-19 20:07:02
공원의 운동기구를 사용하다 다친 경우, 공원 설치·관리 주체인 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2019년 대구 함지산 체육공원에서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기구를 이용하다 추락해 크게 다친 50대 A 씨가 대구 북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구청이 A 씨에게 위자료 등 5억 8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추락사고가 나기 쉬운 운동 기구임에도, 주의사항이나 위험 안내문이 없었고, 피해 방지 조치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존재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2019년 대구 함지산 체육공원에서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기구를 이용하다 추락해 크게 다친 50대 A 씨가 대구 북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구청이 A 씨에게 위자료 등 5억 8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추락사고가 나기 쉬운 운동 기구임에도, 주의사항이나 위험 안내문이 없었고, 피해 방지 조치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존재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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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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