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운동기구 쓰다 부상…“지자체에 손배 책임”

입력 2023.04.19 (19:50) 수정 2023.04.1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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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의 운동기구를 사용하다 다친 경우, 공원 설치·관리 주체인 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2019년 대구 함지산 체육공원에서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기구를 이용하다 추락해 크게 다친 50대 A 씨가 대구 북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구청이 A 씨에게 위자료 등 5억 8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추락사고가 나기 쉬운 운동 기구임에도, 주의사항이나 위험 안내문이 없었고, 피해 방지 조치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존재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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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원 운동기구 쓰다 부상…“지자체에 손배 책임”
    • 입력 2023-04-19 19:50:17
    • 수정2023-04-19 20:07:02
    뉴스7(대구)
공원의 운동기구를 사용하다 다친 경우, 공원 설치·관리 주체인 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2019년 대구 함지산 체육공원에서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기구를 이용하다 추락해 크게 다친 50대 A 씨가 대구 북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구청이 A 씨에게 위자료 등 5억 8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추락사고가 나기 쉬운 운동 기구임에도, 주의사항이나 위험 안내문이 없었고, 피해 방지 조치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존재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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