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전 전남도의원 벌금 2백만 원
입력 2023.04.20 (21:53)
수정 2023.04.2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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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사전 선거운동을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전남도의원 A씨에 대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등 A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실제로는 출마하지 않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등 A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실제로는 출마하지 않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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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선거운동’ 전 전남도의원 벌금 2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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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20 21:53:07
- 수정2023-04-20 21:55:0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사전 선거운동을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전남도의원 A씨에 대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등 A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실제로는 출마하지 않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등 A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실제로는 출마하지 않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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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진 기자 jo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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