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위원 탈락’ 허상수, 대통령실에 의견서 제출
입력 2023.04.21 (07:46)
수정 2023.04.21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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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에 선출됐다가 대통령실 인사 검증 과정에서 탈락한 허상수 재경4·3희생자유족회 공동대표가 어제 오전 대통령실에 임명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허 대표는 의견서에서 국회에서 선출한 공직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해야 하는 기속재량이므로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허 대표는 43년 전 국가보위법에서 금지한 노조 활동을 이유로 징역형을 받았다 1년 8개월 전 재심에서 위법성을 인정 받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허 대표는 의견서에서 국회에서 선출한 공직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해야 하는 기속재량이므로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허 대표는 43년 전 국가보위법에서 금지한 노조 활동을 이유로 징역형을 받았다 1년 8개월 전 재심에서 위법성을 인정 받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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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화위원 탈락’ 허상수, 대통령실에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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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21 07:46:57
- 수정2023-04-21 08:03:2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에 선출됐다가 대통령실 인사 검증 과정에서 탈락한 허상수 재경4·3희생자유족회 공동대표가 어제 오전 대통령실에 임명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허 대표는 의견서에서 국회에서 선출한 공직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해야 하는 기속재량이므로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허 대표는 43년 전 국가보위법에서 금지한 노조 활동을 이유로 징역형을 받았다 1년 8개월 전 재심에서 위법성을 인정 받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허 대표는 의견서에서 국회에서 선출한 공직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해야 하는 기속재량이므로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허 대표는 43년 전 국가보위법에서 금지한 노조 활동을 이유로 징역형을 받았다 1년 8개월 전 재심에서 위법성을 인정 받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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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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