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30km 도주 40대 운전자 검거
입력 2023.04.21 (10:04)
수정 2023.04.2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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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난 혐의로 40대 운전자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그젯밤(19일) 11시쯤 창원시 봉곡동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창원시 동읍까지 약 30km를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그젯밤(19일) 11시쯤 창원시 봉곡동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창원시 동읍까지 약 30km를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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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 거부 30km 도주 40대 운전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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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21 10:04:05
- 수정2023-04-21 10:11:24

창원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난 혐의로 40대 운전자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그젯밤(19일) 11시쯤 창원시 봉곡동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창원시 동읍까지 약 30km를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그젯밤(19일) 11시쯤 창원시 봉곡동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창원시 동읍까지 약 30km를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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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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