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내일부터 단속

입력 2023.04.21 (10:20) 수정 2023.04.21 (10:4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강원경찰청은 3개월의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행위를 내일(22일)부터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빨간 불에 우회전할 수 없습니다.

또,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멈춰야 합니다.

'우회전 일시 정지'를 어기면 도로 교통법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강원경찰,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내일부터 단속
    • 입력 2023-04-21 10:20:53
    • 수정2023-04-21 10:41:09
    930뉴스(춘천)
강원경찰청은 3개월의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행위를 내일(22일)부터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빨간 불에 우회전할 수 없습니다.

또,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멈춰야 합니다.

'우회전 일시 정지'를 어기면 도로 교통법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춘천-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