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자유업 정년, 보험사 멋대로
입력 2005.08.22 (22:04)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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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각가나 가수, 의사, 변호사와 같은 자유직업의 정년은 몇 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험금을 계산할 때 중요한 잣대가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명확한 기준없이 보험사가 주먹구구식으로 정하고 있어서 항상 법적 분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박현진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03년 교통사고로 숨진 조각가 구본주 씨.
사고 이후 유족은 구 씨의 정년을 70살로 계산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도시일용근로자 기준인 60살까지만 인정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지난 2월 법원은 1심에서 구 씨의 정년을 65살로 인정했습니다.
⊙안태호(고 구본주 대책위 간사): 피카소나 백남준 선생님 같은 예를 봐서도 알 수 있듯이 60세에 죽기 직전까지 창작을 하는 존재기 때문에 60세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판단하는 거죠.
기자: 댄스가수 강원래 씨도 사고 이후 보험회사와 정년을 35살까지로 합의해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보험가입자가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회사는 가입자가 수입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최고 나이 즉 가동연한에 근거해 손해배상액을 선정합니다.
정년이 있는 직장에는 정년이 가동연한으로 인정되지만 일용근로자는 60살을 기준으로 그때그때 판례에 따라 결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법원이 인정한 가동연한은 다방 종업원 35살, 미용사와 사진사 55살, 목공과 기술사는 60살, 소설가와 의사 65살, 변호사와 목사가 70살 등입니다.
농촌고령화에 따라 농민은 최고 67살까지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두가 과학적인 통계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경험성상 추정에 의해 결정된 것이어서 논쟁의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특히 기준이 애매한 예술가나 새롭게 등장한 전문직의 경우는 매번 소송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상식(보험회사 승무팀 직원): 연령이라든지 가동연한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데이터화되어 있지 않고 또 판례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기자: 정년의 기준이 되는 60살이 최근의 노령화 추세에 따르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일본의 경우 67세까지 인정하고 있고 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65세인 점을 볼 때 우리도 65세까지 가동연한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명확한 기준도,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결정되는 이른바 보험정년 때문에 보험사와 가입자간의 분쟁만 늘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현진입니다.
보험금을 계산할 때 중요한 잣대가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명확한 기준없이 보험사가 주먹구구식으로 정하고 있어서 항상 법적 분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박현진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03년 교통사고로 숨진 조각가 구본주 씨.
사고 이후 유족은 구 씨의 정년을 70살로 계산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도시일용근로자 기준인 60살까지만 인정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지난 2월 법원은 1심에서 구 씨의 정년을 65살로 인정했습니다.
⊙안태호(고 구본주 대책위 간사): 피카소나 백남준 선생님 같은 예를 봐서도 알 수 있듯이 60세에 죽기 직전까지 창작을 하는 존재기 때문에 60세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판단하는 거죠.
기자: 댄스가수 강원래 씨도 사고 이후 보험회사와 정년을 35살까지로 합의해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보험가입자가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회사는 가입자가 수입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최고 나이 즉 가동연한에 근거해 손해배상액을 선정합니다.
정년이 있는 직장에는 정년이 가동연한으로 인정되지만 일용근로자는 60살을 기준으로 그때그때 판례에 따라 결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법원이 인정한 가동연한은 다방 종업원 35살, 미용사와 사진사 55살, 목공과 기술사는 60살, 소설가와 의사 65살, 변호사와 목사가 70살 등입니다.
농촌고령화에 따라 농민은 최고 67살까지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두가 과학적인 통계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경험성상 추정에 의해 결정된 것이어서 논쟁의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특히 기준이 애매한 예술가나 새롭게 등장한 전문직의 경우는 매번 소송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상식(보험회사 승무팀 직원): 연령이라든지 가동연한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데이터화되어 있지 않고 또 판례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기자: 정년의 기준이 되는 60살이 최근의 노령화 추세에 따르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일본의 경우 67세까지 인정하고 있고 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65세인 점을 볼 때 우리도 65세까지 가동연한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명확한 기준도,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결정되는 이른바 보험정년 때문에 보험사와 가입자간의 분쟁만 늘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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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5-08-22 21:16:37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조각가나 가수, 의사, 변호사와 같은 자유직업의 정년은 몇 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험금을 계산할 때 중요한 잣대가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명확한 기준없이 보험사가 주먹구구식으로 정하고 있어서 항상 법적 분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박현진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03년 교통사고로 숨진 조각가 구본주 씨.
사고 이후 유족은 구 씨의 정년을 70살로 계산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도시일용근로자 기준인 60살까지만 인정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지난 2월 법원은 1심에서 구 씨의 정년을 65살로 인정했습니다.
⊙안태호(고 구본주 대책위 간사): 피카소나 백남준 선생님 같은 예를 봐서도 알 수 있듯이 60세에 죽기 직전까지 창작을 하는 존재기 때문에 60세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판단하는 거죠.
기자: 댄스가수 강원래 씨도 사고 이후 보험회사와 정년을 35살까지로 합의해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보험가입자가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회사는 가입자가 수입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최고 나이 즉 가동연한에 근거해 손해배상액을 선정합니다.
정년이 있는 직장에는 정년이 가동연한으로 인정되지만 일용근로자는 60살을 기준으로 그때그때 판례에 따라 결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법원이 인정한 가동연한은 다방 종업원 35살, 미용사와 사진사 55살, 목공과 기술사는 60살, 소설가와 의사 65살, 변호사와 목사가 70살 등입니다.
농촌고령화에 따라 농민은 최고 67살까지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두가 과학적인 통계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경험성상 추정에 의해 결정된 것이어서 논쟁의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특히 기준이 애매한 예술가나 새롭게 등장한 전문직의 경우는 매번 소송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상식(보험회사 승무팀 직원): 연령이라든지 가동연한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데이터화되어 있지 않고 또 판례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기자: 정년의 기준이 되는 60살이 최근의 노령화 추세에 따르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일본의 경우 67세까지 인정하고 있고 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65세인 점을 볼 때 우리도 65세까지 가동연한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명확한 기준도,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결정되는 이른바 보험정년 때문에 보험사와 가입자간의 분쟁만 늘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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