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당현수막 철거 예고, 직권남용”
입력 2023.04.25 (08:11)
수정 2023.04.2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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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대구시의 정당 현수막 철거 예고에 대해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내고, 대구시가 근거로 제시한 옥외광고물법 제5조는 법이 예외로 인정한 정당현수막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수막을 무단으로 훼손하면 재물 손괴죄로 고발할 것이라며 일방적인 행정을 철회하고 정당들과 논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대구시는 최근 정당 현수막이 보행과 교통 안전을 위협한다며 자진 철거하라는 공문을 각 정당들에 보냈습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내고, 대구시가 근거로 제시한 옥외광고물법 제5조는 법이 예외로 인정한 정당현수막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수막을 무단으로 훼손하면 재물 손괴죄로 고발할 것이라며 일방적인 행정을 철회하고 정당들과 논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대구시는 최근 정당 현수막이 보행과 교통 안전을 위협한다며 자진 철거하라는 공문을 각 정당들에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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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정당현수막 철거 예고,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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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25 08:11:41
- 수정2023-04-25 09:05:36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대구시의 정당 현수막 철거 예고에 대해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내고, 대구시가 근거로 제시한 옥외광고물법 제5조는 법이 예외로 인정한 정당현수막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수막을 무단으로 훼손하면 재물 손괴죄로 고발할 것이라며 일방적인 행정을 철회하고 정당들과 논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대구시는 최근 정당 현수막이 보행과 교통 안전을 위협한다며 자진 철거하라는 공문을 각 정당들에 보냈습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내고, 대구시가 근거로 제시한 옥외광고물법 제5조는 법이 예외로 인정한 정당현수막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수막을 무단으로 훼손하면 재물 손괴죄로 고발할 것이라며 일방적인 행정을 철회하고 정당들과 논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대구시는 최근 정당 현수막이 보행과 교통 안전을 위협한다며 자진 철거하라는 공문을 각 정당들에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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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윤 기자 seagard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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