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집주인을 공개합니다”…‘사적 제재’ 논란
입력 2023.04.27 (06:34)
수정 2023.04.27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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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 사기로 비극적 선택을 한 피해자들이 잇따른 가운데 악성 임대인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가 등장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사이트가 생겼을까, 싶기도 하지만 위험한 '사적 제재'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유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악성 임대인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입니다.
'나쁜 집주인' 목록에 7명의 이름과 사진, 생년월일, 주소 등이 올라있습니다.
사이트가 개설된 건 지난해 10월쯤.
운영자는 KBS에 "법이 정비되지 않는 사이 지능적, 집단적이 된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설 목적을 밝혔습니다.
이곳에 임대인 신상 공개를 의뢰했다는 피해자 역시 같은 목적을 얘기했습니다.
[김연신/전세 사기 피해자 : "가해자들이 신상공개를 두려워해서 사기를 치지 않거나, 피해 회복에 도움을 주는 게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 사이트의 존재를 두고 인터넷에선 며칠째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일 거란 의견도 있지만 선을 넘는 사적 제재란 우려가 만만치 않습니다.
[구본창/양육비 미지급 신상 공개 '배드파더스' 운영자 : "저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돼서 재판 중이고 운영자들이 힘들 거라는 걸 알지만 공익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봅니다."]
[조현기/전세 사기 피해자 : "너희(가해자)는 위법을 저질렀지만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진 않은 거..."]
공개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이트에 올라온 건 '안산 빌라왕' 등 잘 알려진 사기범이 대부분이지만 누군지 파악이 힘든 경우도 있었습니다.
[원혜욱/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분노는 알겠는데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거죠."]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 신상을 공개하는 법은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전세보증보험 대신 변제나 강제집행 전력 등이 공개 조건이어서 효과가 제한적일 거란 지적은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전세 사기로 비극적 선택을 한 피해자들이 잇따른 가운데 악성 임대인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가 등장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사이트가 생겼을까, 싶기도 하지만 위험한 '사적 제재'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유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악성 임대인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입니다.
'나쁜 집주인' 목록에 7명의 이름과 사진, 생년월일, 주소 등이 올라있습니다.
사이트가 개설된 건 지난해 10월쯤.
운영자는 KBS에 "법이 정비되지 않는 사이 지능적, 집단적이 된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설 목적을 밝혔습니다.
이곳에 임대인 신상 공개를 의뢰했다는 피해자 역시 같은 목적을 얘기했습니다.
[김연신/전세 사기 피해자 : "가해자들이 신상공개를 두려워해서 사기를 치지 않거나, 피해 회복에 도움을 주는 게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 사이트의 존재를 두고 인터넷에선 며칠째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일 거란 의견도 있지만 선을 넘는 사적 제재란 우려가 만만치 않습니다.
[구본창/양육비 미지급 신상 공개 '배드파더스' 운영자 : "저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돼서 재판 중이고 운영자들이 힘들 거라는 걸 알지만 공익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봅니다."]
[조현기/전세 사기 피해자 : "너희(가해자)는 위법을 저질렀지만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진 않은 거..."]
공개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이트에 올라온 건 '안산 빌라왕' 등 잘 알려진 사기범이 대부분이지만 누군지 파악이 힘든 경우도 있었습니다.
[원혜욱/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분노는 알겠는데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거죠."]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 신상을 공개하는 법은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전세보증보험 대신 변제나 강제집행 전력 등이 공개 조건이어서 효과가 제한적일 거란 지적은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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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4-27 06:51:09
[앵커]
전세 사기로 비극적 선택을 한 피해자들이 잇따른 가운데 악성 임대인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가 등장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사이트가 생겼을까, 싶기도 하지만 위험한 '사적 제재'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유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악성 임대인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입니다.
'나쁜 집주인' 목록에 7명의 이름과 사진, 생년월일, 주소 등이 올라있습니다.
사이트가 개설된 건 지난해 10월쯤.
운영자는 KBS에 "법이 정비되지 않는 사이 지능적, 집단적이 된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설 목적을 밝혔습니다.
이곳에 임대인 신상 공개를 의뢰했다는 피해자 역시 같은 목적을 얘기했습니다.
[김연신/전세 사기 피해자 : "가해자들이 신상공개를 두려워해서 사기를 치지 않거나, 피해 회복에 도움을 주는 게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 사이트의 존재를 두고 인터넷에선 며칠째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일 거란 의견도 있지만 선을 넘는 사적 제재란 우려가 만만치 않습니다.
[구본창/양육비 미지급 신상 공개 '배드파더스' 운영자 : "저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돼서 재판 중이고 운영자들이 힘들 거라는 걸 알지만 공익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봅니다."]
[조현기/전세 사기 피해자 : "너희(가해자)는 위법을 저질렀지만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진 않은 거..."]
공개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이트에 올라온 건 '안산 빌라왕' 등 잘 알려진 사기범이 대부분이지만 누군지 파악이 힘든 경우도 있었습니다.
[원혜욱/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분노는 알겠는데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거죠."]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 신상을 공개하는 법은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전세보증보험 대신 변제나 강제집행 전력 등이 공개 조건이어서 효과가 제한적일 거란 지적은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전세 사기로 비극적 선택을 한 피해자들이 잇따른 가운데 악성 임대인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가 등장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사이트가 생겼을까, 싶기도 하지만 위험한 '사적 제재'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유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악성 임대인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입니다.
'나쁜 집주인' 목록에 7명의 이름과 사진, 생년월일, 주소 등이 올라있습니다.
사이트가 개설된 건 지난해 10월쯤.
운영자는 KBS에 "법이 정비되지 않는 사이 지능적, 집단적이 된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설 목적을 밝혔습니다.
이곳에 임대인 신상 공개를 의뢰했다는 피해자 역시 같은 목적을 얘기했습니다.
[김연신/전세 사기 피해자 : "가해자들이 신상공개를 두려워해서 사기를 치지 않거나, 피해 회복에 도움을 주는 게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 사이트의 존재를 두고 인터넷에선 며칠째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일 거란 의견도 있지만 선을 넘는 사적 제재란 우려가 만만치 않습니다.
[구본창/양육비 미지급 신상 공개 '배드파더스' 운영자 : "저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돼서 재판 중이고 운영자들이 힘들 거라는 걸 알지만 공익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봅니다."]
[조현기/전세 사기 피해자 : "너희(가해자)는 위법을 저질렀지만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진 않은 거..."]
공개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이트에 올라온 건 '안산 빌라왕' 등 잘 알려진 사기범이 대부분이지만 누군지 파악이 힘든 경우도 있었습니다.
[원혜욱/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분노는 알겠는데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거죠."]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 신상을 공개하는 법은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전세보증보험 대신 변제나 강제집행 전력 등이 공개 조건이어서 효과가 제한적일 거란 지적은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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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to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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