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특별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입력 2023.04.27 (08:16)
수정 2023.04.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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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여순사건 희생자로 진실규명을 받은 경우 희생자로 직권 결정하는 내용의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1기 진실화해위 조사나 여순사건위원회 진상조사를 통해 희생자로 확인된 경우 별도의 신고서 제출 등을 거치지 않고 여순사건 진상규명위원회에서 희생자로 직권 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1기 진실화해위 조사나 여순사건위원회 진상조사를 통해 희생자로 확인된 경우 별도의 신고서 제출 등을 거치지 않고 여순사건 진상규명위원회에서 희생자로 직권 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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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순특별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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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27 08:16:03
- 수정2023-04-27 09:00:55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여순사건 희생자로 진실규명을 받은 경우 희생자로 직권 결정하는 내용의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1기 진실화해위 조사나 여순사건위원회 진상조사를 통해 희생자로 확인된 경우 별도의 신고서 제출 등을 거치지 않고 여순사건 진상규명위원회에서 희생자로 직권 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1기 진실화해위 조사나 여순사건위원회 진상조사를 통해 희생자로 확인된 경우 별도의 신고서 제출 등을 거치지 않고 여순사건 진상규명위원회에서 희생자로 직권 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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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길훈 기자 skyn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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