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입력 2023.04.27 (23:12)
수정 2023.04.27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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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5개 사업자가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이 함정 부품시장 등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앞으로 3년간 차별적 정보제공 금지 등의 시정조치를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5개 사업자가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이 함정 부품시장 등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앞으로 3년간 차별적 정보제공 금지 등의 시정조치를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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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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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27 23:12:14
- 수정2023-04-27 23:25:55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5개 사업자가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이 함정 부품시장 등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앞으로 3년간 차별적 정보제공 금지 등의 시정조치를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5개 사업자가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이 함정 부품시장 등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앞으로 3년간 차별적 정보제공 금지 등의 시정조치를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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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진 기자 han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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