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정의당 “칠성 개시장 즉각 폐쇄해야”
입력 2023.04.29 (21:43)
수정 2023.04.29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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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내고 칠성 개 시장 폐쇄를 대구시에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난 27일부터 사람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와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가 금지됐다며 식용 목적의 개 도살은 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칠성 개 시장은 전국에서 하나 남은 개 시장으로 그동안 관련 법이 없어 제지할 수 없었다는 대구시의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며 즉각 폐쇄를 요구했습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난 27일부터 사람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와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가 금지됐다며 식용 목적의 개 도살은 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칠성 개 시장은 전국에서 하나 남은 개 시장으로 그동안 관련 법이 없어 제지할 수 없었다는 대구시의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며 즉각 폐쇄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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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정의당 “칠성 개시장 즉각 폐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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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29 21:43:32
- 수정2023-04-29 21:53:41

정의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내고 칠성 개 시장 폐쇄를 대구시에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난 27일부터 사람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와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가 금지됐다며 식용 목적의 개 도살은 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칠성 개 시장은 전국에서 하나 남은 개 시장으로 그동안 관련 법이 없어 제지할 수 없었다는 대구시의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며 즉각 폐쇄를 요구했습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난 27일부터 사람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와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가 금지됐다며 식용 목적의 개 도살은 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칠성 개 시장은 전국에서 하나 남은 개 시장으로 그동안 관련 법이 없어 제지할 수 없었다는 대구시의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며 즉각 폐쇄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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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윤 기자 seagard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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