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상습 성폭행한 40대 징역 10년 선고
입력 2023.04.29 (21:44)
수정 2023.04.29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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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7년 취업제한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의붓딸 B양이 6살이던 2018년부터 3년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7년 취업제한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의붓딸 B양이 6살이던 2018년부터 3년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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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붓딸 상습 성폭행한 40대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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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29 21:44:00
- 수정2023-04-29 21:53:41

대구지방법원은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7년 취업제한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의붓딸 B양이 6살이던 2018년부터 3년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7년 취업제한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의붓딸 B양이 6살이던 2018년부터 3년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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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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