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시작…“바퀴 완전히 멈춰야 일시정지”

입력 2023.04.30 (06:57) 수정 2023.04.30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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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난방송센터 시작하겠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한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아직도 헷갈린다는 분들 많죠.

윤양균 기자가 주의할 점 다시한 번 정리해드립니다.

[리포트]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경기도의 한 교차로입니다.

빨간불이어서 멈춰야 하는데 그냥 우회전하고, 보행자가 미처 차도를 건너지 않았는데도 슬금슬금 출발합니다.

이제부턴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경찰은 '우회전 일시 정지'에 대한 계도 기간을 끝내고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가 들어왔을 때만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선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단 멈췄다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우회전하고 만나는 두 번째 신호등에서 길을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다면 다시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7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적응하지 못한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서울의 한 교차로에선 단속을 시작하자마자 40분 만에 스무 대가 적발됐습니다.

2분에 한 대꼴로 걸린 셈입니다.

특히 차가 완전히 멈춰서야 하는 '일시정지' 기준에 이의를 제기하는 운전자도 아직 많습니다.

일시정지할 때는 차량 속도가 '0'인 상태로 멈춘 뒤 주위를 살피고 다시 운행해야 합니다.

경찰은 당분간 계도를 병행하면서 사고 위험성이 있는 차량만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재형/경찰청 교통안전계장 : "운전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유형부터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열다섯 곳에 시범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은 차례대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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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시작…“바퀴 완전히 멈춰야 일시정지”
    • 입력 2023-04-30 06:57:56
    • 수정2023-04-30 07: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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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난방송센터 시작하겠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한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아직도 헷갈린다는 분들 많죠.

윤양균 기자가 주의할 점 다시한 번 정리해드립니다.

[리포트]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경기도의 한 교차로입니다.

빨간불이어서 멈춰야 하는데 그냥 우회전하고, 보행자가 미처 차도를 건너지 않았는데도 슬금슬금 출발합니다.

이제부턴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경찰은 '우회전 일시 정지'에 대한 계도 기간을 끝내고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가 들어왔을 때만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선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단 멈췄다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우회전하고 만나는 두 번째 신호등에서 길을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다면 다시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7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적응하지 못한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서울의 한 교차로에선 단속을 시작하자마자 40분 만에 스무 대가 적발됐습니다.

2분에 한 대꼴로 걸린 셈입니다.

특히 차가 완전히 멈춰서야 하는 '일시정지' 기준에 이의를 제기하는 운전자도 아직 많습니다.

일시정지할 때는 차량 속도가 '0'인 상태로 멈춘 뒤 주위를 살피고 다시 운행해야 합니다.

경찰은 당분간 계도를 병행하면서 사고 위험성이 있는 차량만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재형/경찰청 교통안전계장 : "운전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유형부터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열다섯 곳에 시범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은 차례대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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