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동포도 ‘고향 기부’ 가능…시행령 개정
입력 2023.05.02 (08:23)
수정 2023.05.0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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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 시작된 고향 사랑 기부제가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동포도 고향 사랑 기부제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도 고향 사랑 기부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외국 국적 동포는 본인 확인 등이 어려워 참여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국내거소 신고 번호를 확인하면 기부에 동참하고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도 고향 사랑 기부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외국 국적 동포는 본인 확인 등이 어려워 참여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국내거소 신고 번호를 확인하면 기부에 동참하고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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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동포도 ‘고향 기부’ 가능…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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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02 08:23:51
- 수정2023-05-02 09:08:45
올해 처음 시작된 고향 사랑 기부제가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동포도 고향 사랑 기부제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도 고향 사랑 기부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외국 국적 동포는 본인 확인 등이 어려워 참여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국내거소 신고 번호를 확인하면 기부에 동참하고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도 고향 사랑 기부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외국 국적 동포는 본인 확인 등이 어려워 참여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국내거소 신고 번호를 확인하면 기부에 동참하고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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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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