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5,200억 원 판매한 다단계 일당 42명 기소
입력 2023.05.03 (21:48)
수정 2023.05.03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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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상장 가능성이 큰 비상장주식을 엄선해 판매한다며 일반인 4만 5천6백 명에게 5천200억 원어치 주식을 판매한 혐의로 미등록 금융투자업체 회장 등 6명을 구속기소 하고, 나머지 일당 36명을 무더기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수사 결과 이들은 2017년부터 최근까지 투자업체를 발굴해 업체의 주식을 싼값에 매수한 뒤 매수가격의 최대 2배로 판매하고, 매출 일부를 상위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등 불법 다단계 형태로 영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판 비상장 업체 가운데 실제 상장이 이뤄진 업체는 없었으며, 투자자들은 투자금의 80~90% 잃었습니다.
수사 결과 이들은 2017년부터 최근까지 투자업체를 발굴해 업체의 주식을 싼값에 매수한 뒤 매수가격의 최대 2배로 판매하고, 매출 일부를 상위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등 불법 다단계 형태로 영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판 비상장 업체 가운데 실제 상장이 이뤄진 업체는 없었으며, 투자자들은 투자금의 80~90%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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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주식’ 5,200억 원 판매한 다단계 일당 4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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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03 21:48:18
- 수정2023-05-03 21:53:15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상장 가능성이 큰 비상장주식을 엄선해 판매한다며 일반인 4만 5천6백 명에게 5천200억 원어치 주식을 판매한 혐의로 미등록 금융투자업체 회장 등 6명을 구속기소 하고, 나머지 일당 36명을 무더기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수사 결과 이들은 2017년부터 최근까지 투자업체를 발굴해 업체의 주식을 싼값에 매수한 뒤 매수가격의 최대 2배로 판매하고, 매출 일부를 상위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등 불법 다단계 형태로 영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판 비상장 업체 가운데 실제 상장이 이뤄진 업체는 없었으며, 투자자들은 투자금의 80~90% 잃었습니다.
수사 결과 이들은 2017년부터 최근까지 투자업체를 발굴해 업체의 주식을 싼값에 매수한 뒤 매수가격의 최대 2배로 판매하고, 매출 일부를 상위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등 불법 다단계 형태로 영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판 비상장 업체 가운데 실제 상장이 이뤄진 업체는 없었으며, 투자자들은 투자금의 80~90%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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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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