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광열 영덕군수에 벌금 5백만 원 구형
입력 2023.05.08 (21:48)
수정 2023.05.08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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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열 영덕군수에게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대구지법 영덕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김 군수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거사무장 A씨에게는 벌금 6백만 원과 추징금 50만 원 등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 군수를 위해 여론 조사를 조작하고, 책임 당원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군수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5일에 있습니다.
검찰은 대구지법 영덕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김 군수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거사무장 A씨에게는 벌금 6백만 원과 추징금 50만 원 등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 군수를 위해 여론 조사를 조작하고, 책임 당원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군수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5일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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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광열 영덕군수에 벌금 5백만 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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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08 21:48:08
- 수정2023-05-08 21:53:42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열 영덕군수에게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대구지법 영덕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김 군수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거사무장 A씨에게는 벌금 6백만 원과 추징금 50만 원 등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 군수를 위해 여론 조사를 조작하고, 책임 당원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군수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5일에 있습니다.
검찰은 대구지법 영덕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김 군수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거사무장 A씨에게는 벌금 6백만 원과 추징금 50만 원 등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 군수를 위해 여론 조사를 조작하고, 책임 당원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군수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5일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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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전일 기자 kork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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