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 기소된 언어치료센터 교사 무죄
입력 2023.05.08 (21:48)
수정 2023.05.0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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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각장애 재활기관 교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당시 2세였던 청각장애 원생 B군에게 언어재활치료 수업을 하던 중 B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피해 아동 할머니가 허위 또는 과장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당시 2세였던 청각장애 원생 B군에게 언어재활치료 수업을 하던 중 B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피해 아동 할머니가 허위 또는 과장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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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혐의 기소된 언어치료센터 교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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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08 21:48:37
- 수정2023-05-08 21:56:19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각장애 재활기관 교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당시 2세였던 청각장애 원생 B군에게 언어재활치료 수업을 하던 중 B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피해 아동 할머니가 허위 또는 과장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당시 2세였던 청각장애 원생 B군에게 언어재활치료 수업을 하던 중 B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피해 아동 할머니가 허위 또는 과장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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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기자 hanu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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