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 정지’ 단속 보름간 29건 적발
입력 2023.05.09 (23:28)
수정 2023.05.09 (23: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경찰청이 '교차로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 본격 단속 이후 보름동안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횡단보도에 진입하려는 상황에서도 일시 정지하지 않고 곧바로 우회전하는 차량 29건을 적발했습니다.
또 단속현장에서 운전자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단속 중'임을 알리는 팻말과 캠코더 촬영 등을 통해 위반 사실을 확인한 뒤 추후 통보하는 방식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단속현장에서 운전자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단속 중'임을 알리는 팻말과 캠코더 촬영 등을 통해 위반 사실을 확인한 뒤 추후 통보하는 방식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우회전 일시 정지’ 단속 보름간 29건 적발
-
- 입력 2023-05-09 23:28:23
- 수정2023-05-09 23:37:01
울산경찰청이 '교차로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 본격 단속 이후 보름동안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횡단보도에 진입하려는 상황에서도 일시 정지하지 않고 곧바로 우회전하는 차량 29건을 적발했습니다.
또 단속현장에서 운전자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단속 중'임을 알리는 팻말과 캠코더 촬영 등을 통해 위반 사실을 확인한 뒤 추후 통보하는 방식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단속현장에서 운전자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단속 중'임을 알리는 팻말과 캠코더 촬영 등을 통해 위반 사실을 확인한 뒤 추후 통보하는 방식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주아랑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