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문자’ 오태원 북구청장 벌금 500만 원 구형
입력 2023.05.10 (21:50)
수정 2023.05.10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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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오 청장은 지난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출판 기념회를 알리는 문자를 지인에게 여러 차례 전송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오 청장은 지난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출판 기념회를 알리는 문자를 지인에게 여러 차례 전송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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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문자’ 오태원 북구청장 벌금 500만 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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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10 21:50:09
- 수정2023-05-10 21:53:38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오 청장은 지난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출판 기념회를 알리는 문자를 지인에게 여러 차례 전송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오 청장은 지난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출판 기념회를 알리는 문자를 지인에게 여러 차례 전송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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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천 기자 hub@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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