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불법 외환 거래 3명 기소

입력 2023.05.10 (21:52) 수정 2023.05.10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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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무자본으로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를 이용해 법인자금을 횡령하고 외화를 불법 송금한 혐의로, 대표이사 54살 A 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외부 차입금으로 B 법인을 인수한 뒤, 법인 자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A 씨의 개인 리조트 건설에도 사용하는 등 1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A 씨 등이 B 법인의 일본 지사 직원과 공모한 뒤 천8백억 원 상당의 불법 외환 거래에 가담한 혐의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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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닥 상장사 불법 외환 거래 3명 기소
    • 입력 2023-05-10 21:52:21
    • 수정2023-05-10 21:57:03
    뉴스9(대구)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무자본으로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를 이용해 법인자금을 횡령하고 외화를 불법 송금한 혐의로, 대표이사 54살 A 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외부 차입금으로 B 법인을 인수한 뒤, 법인 자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A 씨의 개인 리조트 건설에도 사용하는 등 1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A 씨 등이 B 법인의 일본 지사 직원과 공모한 뒤 천8백억 원 상당의 불법 외환 거래에 가담한 혐의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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