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부정 수급한 60대 벌금형
입력 2023.05.10 (21:52)
수정 2023.05.10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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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며 장기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복지센터 2곳의 요양보호사들이 방문 요양서비스를 한 것처럼 허위로 급여를 청구해 70여 차례에 걸쳐 1억 8천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복지센터 2곳의 요양보호사들이 방문 요양서비스를 한 것처럼 허위로 급여를 청구해 70여 차례에 걸쳐 1억 8천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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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급여 부정 수급한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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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10 21:52:44
- 수정2023-05-10 21:57:03
대구지방법원은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며 장기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복지센터 2곳의 요양보호사들이 방문 요양서비스를 한 것처럼 허위로 급여를 청구해 70여 차례에 걸쳐 1억 8천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복지센터 2곳의 요양보호사들이 방문 요양서비스를 한 것처럼 허위로 급여를 청구해 70여 차례에 걸쳐 1억 8천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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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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