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 못하는 가정폭력처벌법 개정해야”
입력 2023.05.10 (21:54)
수정 2023.05.1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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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중학생 사건' 2주기를 앞두고 충북 지역 여성시민사회단체가 오늘 청주 중앙동 소나무길에서 추모식을 열고,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가정 폭력 신고에 비해 가해자 대부분이 여전히 불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며, "가정 보호가 목적인 가정폭력처벌법이 오히려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해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가정 폭력 신고에 비해 가해자 대부분이 여전히 불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며, "가정 보호가 목적인 가정폭력처벌법이 오히려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해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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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보호 못하는 가정폭력처벌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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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10 21:54:20
- 수정2023-05-10 22:00:15
![](/data/news/title_image/newsmp4/cheongju/news9/2023/05/10/90_7672609.jpg)
'청주 중학생 사건' 2주기를 앞두고 충북 지역 여성시민사회단체가 오늘 청주 중앙동 소나무길에서 추모식을 열고,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가정 폭력 신고에 비해 가해자 대부분이 여전히 불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며, "가정 보호가 목적인 가정폭력처벌법이 오히려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해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가정 폭력 신고에 비해 가해자 대부분이 여전히 불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며, "가정 보호가 목적인 가정폭력처벌법이 오히려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해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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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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