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권 선거 의혹 강임준 ‘1심 무죄’…“증거 없어”

입력 2023.05.11 (21:34) 수정 2023.05.1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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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금권 선거' 의혹을 받아온 강임준 군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김종식 전 도의원의 폭로를 사실로 본 수사기관과 달리, 재판부는 진술을 신뢰할 수 없고,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고 봤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김종식 전 도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강임준 군산시장.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한 강 시장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전 의원의 폭로와 검경 수사로 이어진 '금권 선거' 의혹에 대해 정 반대의 결론을 내놨습니다

김 전 의원의 진술 외엔 금품 제공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그 진술조차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차례에 걸쳐 4백만 원을 받은 과정을 설명한 김 전 의원의 진술이 상황에 따라 뒤바뀌거나 확보된 증거에 어긋나고, 경선 탈락 뒤 강 시장에 대한 배신감을 안고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던 김 전 의원이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또 추가 금품과 공기업 취직 등을 제안하며 측근을 통해 김 전 의원을 회유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군산에서 입지를 다지려 했던 서 모 전 군산시민발전 대표 등 2명이 나서 움직였을 뿐, 강 시장이 이를 인지하거나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임준/군산시장 : "제가 너무나 부족해서 시민 여러분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다 싶고요. 성찰의 계기로 삼아서 앞으로 어려운 군산 시정을 위해서…."]

돈 거래를 입증할 수 없다고 본 재판부는 전달자로 지목된 유 모 전 군산시의원과 돈을 받았다 주장한 김 전 의원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김 전 의원을 회유하려 추가 금품 제공을 제안한 혐의로 서 모 전 대표 등 2명에겐 각각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폭로 당사자인 김 전 의원은 재판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종식/전 전북도의원 : "돈을 안 받고 어떻게 받았다고 하겠습니까. 저도 영문을 모르겠어요."]

검찰은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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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권 선거 의혹 강임준 ‘1심 무죄’…“증거 없어”
    • 입력 2023-05-11 21:34:24
    • 수정2023-05-11 22:00:05
    뉴스9(전주)
[앵커]

이른바 '금권 선거' 의혹을 받아온 강임준 군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김종식 전 도의원의 폭로를 사실로 본 수사기관과 달리, 재판부는 진술을 신뢰할 수 없고,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고 봤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김종식 전 도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강임준 군산시장.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한 강 시장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전 의원의 폭로와 검경 수사로 이어진 '금권 선거' 의혹에 대해 정 반대의 결론을 내놨습니다

김 전 의원의 진술 외엔 금품 제공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그 진술조차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차례에 걸쳐 4백만 원을 받은 과정을 설명한 김 전 의원의 진술이 상황에 따라 뒤바뀌거나 확보된 증거에 어긋나고, 경선 탈락 뒤 강 시장에 대한 배신감을 안고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던 김 전 의원이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또 추가 금품과 공기업 취직 등을 제안하며 측근을 통해 김 전 의원을 회유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군산에서 입지를 다지려 했던 서 모 전 군산시민발전 대표 등 2명이 나서 움직였을 뿐, 강 시장이 이를 인지하거나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임준/군산시장 : "제가 너무나 부족해서 시민 여러분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다 싶고요. 성찰의 계기로 삼아서 앞으로 어려운 군산 시정을 위해서…."]

돈 거래를 입증할 수 없다고 본 재판부는 전달자로 지목된 유 모 전 군산시의원과 돈을 받았다 주장한 김 전 의원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김 전 의원을 회유하려 추가 금품 제공을 제안한 혐의로 서 모 전 대표 등 2명에겐 각각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폭로 당사자인 김 전 의원은 재판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종식/전 전북도의원 : "돈을 안 받고 어떻게 받았다고 하겠습니까. 저도 영문을 모르겠어요."]

검찰은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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