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누락’ 최동석 김해시의원 벌금 300만 원
입력 2023.05.11 (21:49)
수정 2023.05.1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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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재산 정보를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동석 김해시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해 6·1지방선거 후보 등록 당시 본인 재산 약 19억 원을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의원은 과실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최 의원의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해 6·1지방선거 후보 등록 당시 본인 재산 약 19억 원을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의원은 과실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최 의원의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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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누락’ 최동석 김해시의원 벌금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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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11 21:49:29
- 수정2023-05-11 21:55:33

창원지법은 재산 정보를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동석 김해시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해 6·1지방선거 후보 등록 당시 본인 재산 약 19억 원을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의원은 과실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최 의원의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해 6·1지방선거 후보 등록 당시 본인 재산 약 19억 원을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의원은 과실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최 의원의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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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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