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자며 사업자금 명목 1억 챙겨 잠적…징역형

입력 2023.05.15 (07:47) 수정 2023.05.15 (08: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결혼을 할 것처럼 속이고 접근해 돈을 뜯어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울산의 한 찜질방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 B씨에게 자신을 건설회사 과장이라고 속이고 접근해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 뒤 음식 사업을 하겠다며 10여차례에 걸쳐 1억 천 여 만원을 B씨에게 뜯어내거나 B씨 명의로 대출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결혼하자며 사업자금 명목 1억 챙겨 잠적…징역형
    • 입력 2023-05-15 07:47:00
    • 수정2023-05-15 08:04:16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결혼을 할 것처럼 속이고 접근해 돈을 뜯어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울산의 한 찜질방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 B씨에게 자신을 건설회사 과장이라고 속이고 접근해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 뒤 음식 사업을 하겠다며 10여차례에 걸쳐 1억 천 여 만원을 B씨에게 뜯어내거나 B씨 명의로 대출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울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