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7월부터 본인 부담금 인하

입력 2023.05.17 (08:10) 수정 2023.05.1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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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맞벌이 가정 등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18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가구당 소득 수준에 따라 시간당 본인 부담금이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또, 외국인 유아가 경남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월 1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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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돌봄 서비스’ 7월부터 본인 부담금 인하
    • 입력 2023-05-17 08:10:05
    • 수정2023-05-17 09:02:09
    뉴스광장(창원)
경상남도가 맞벌이 가정 등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18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가구당 소득 수준에 따라 시간당 본인 부담금이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또, 외국인 유아가 경남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월 1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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