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하던 마트 매장서 돈 훔친 직원 징역형

입력 2023.05.17 (08:15) 수정 2023.05.17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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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자신이 관리하는 마트 푸드코트 매장에서 상습적으로 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대형마트 푸드코트 관리업체에 다니던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기도의 한 대형마트 푸드코트 매장에서 139차례에 걸쳐 천백여만 원을 훔치는 등 매장 10여 곳에서 천 3백만 원가량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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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하던 마트 매장서 돈 훔친 직원 징역형
    • 입력 2023-05-17 08:15:40
    • 수정2023-05-17 08:24:18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자신이 관리하는 마트 푸드코트 매장에서 상습적으로 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대형마트 푸드코트 관리업체에 다니던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기도의 한 대형마트 푸드코트 매장에서 139차례에 걸쳐 천백여만 원을 훔치는 등 매장 10여 곳에서 천 3백만 원가량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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