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위기가정 학생에 교육·생계·의료비 지원
입력 2023.05.17 (08:16)
수정 2023.05.17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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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이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받은 위기가정 학생 지원금 1억 원으로 위기가정 학생에게 교육비와 생계비,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보호자의 사고, 사망, 실직 등으로 생계나 교육에 어려움이 있거나 학생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치료비가 발생하는 등 위기를 겪고 있는 초·중·고등학생입니다.
교육비는 2인 이하 가구 100만 원, 3인 가구 150만 원, 4인 가구 200만 원으로 차등 지원되며 의료비는 최대 300만 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보호자의 사고, 사망, 실직 등으로 생계나 교육에 어려움이 있거나 학생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치료비가 발생하는 등 위기를 겪고 있는 초·중·고등학생입니다.
교육비는 2인 이하 가구 100만 원, 3인 가구 150만 원, 4인 가구 200만 원으로 차등 지원되며 의료비는 최대 300만 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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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교육청, 위기가정 학생에 교육·생계·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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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17 08:16:18
- 수정2023-05-17 08:24:44
울산시교육청이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받은 위기가정 학생 지원금 1억 원으로 위기가정 학생에게 교육비와 생계비,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보호자의 사고, 사망, 실직 등으로 생계나 교육에 어려움이 있거나 학생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치료비가 발생하는 등 위기를 겪고 있는 초·중·고등학생입니다.
교육비는 2인 이하 가구 100만 원, 3인 가구 150만 원, 4인 가구 200만 원으로 차등 지원되며 의료비는 최대 300만 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보호자의 사고, 사망, 실직 등으로 생계나 교육에 어려움이 있거나 학생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치료비가 발생하는 등 위기를 겪고 있는 초·중·고등학생입니다.
교육비는 2인 이하 가구 100만 원, 3인 가구 150만 원, 4인 가구 200만 원으로 차등 지원되며 의료비는 최대 300만 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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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관 기자 jk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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