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 촬영’ 소방관 벌금 500만 원
입력 2023.05.18 (08:48)
수정 2023.05.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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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 모 소방서 소속 소방관 26살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편의점 현금 인출기에서 여성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A 씨를 당연퇴직 처분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편의점 현금 인출기에서 여성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A 씨를 당연퇴직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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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불법 촬영’ 소방관 벌금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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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18 08:48:27
- 수정2023-05-18 09:00:44
청주지방법원은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 모 소방서 소속 소방관 26살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편의점 현금 인출기에서 여성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A 씨를 당연퇴직 처분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편의점 현금 인출기에서 여성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A 씨를 당연퇴직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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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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