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수뢰 건설사 영업정지

입력 2005.08.27 (21:28)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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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단 한 명의 직원이 뇌물을 받아도 회사가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건설업계의 부패를 막기 위해 이런 고강도 법규가 오늘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초 경실련이 지난 93년부터 12년 동안 언론에 보도된 뇌물사건을 조사한 결과 건수로는 55%, 뇌물액수로는 전체의 43%인 600억여 원이 건설 관련이었습니다.
건설을 둘러싼 이런 고질적인 부패를 없애기 위해 건설사 직원들이 공사를 시공 또는 수주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거나 금품수수를 한 경우 최대 1년간 건설회사의 영업활동을 정지하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직원 한 명이 잘못을 해도 회사가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전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서약서를 받거나 특별교육, 서신발송 등의 형태로 새 건산법의 취지를 알리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 건산법이 너무 가혹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업체 관계자: 본사나 임원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까지 회사에 영향을 주는 것은 좀 무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기자: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직원 비리의 구체적인 유형 등을 담은 시행령을 다음달 초까지 마련할 예정입니다.
KBS뉴스 이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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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 수뢰 건설사 영업정지
    • 입력 2005-08-27 21:13:26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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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단 한 명의 직원이 뇌물을 받아도 회사가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건설업계의 부패를 막기 위해 이런 고강도 법규가 오늘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초 경실련이 지난 93년부터 12년 동안 언론에 보도된 뇌물사건을 조사한 결과 건수로는 55%, 뇌물액수로는 전체의 43%인 600억여 원이 건설 관련이었습니다. 건설을 둘러싼 이런 고질적인 부패를 없애기 위해 건설사 직원들이 공사를 시공 또는 수주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거나 금품수수를 한 경우 최대 1년간 건설회사의 영업활동을 정지하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직원 한 명이 잘못을 해도 회사가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전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서약서를 받거나 특별교육, 서신발송 등의 형태로 새 건산법의 취지를 알리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 건산법이 너무 가혹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업체 관계자: 본사나 임원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까지 회사에 영향을 주는 것은 좀 무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기자: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직원 비리의 구체적인 유형 등을 담은 시행령을 다음달 초까지 마련할 예정입니다. KBS뉴스 이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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