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중부공원 민간특례 부지 ‘일반주거’로 변경

입력 2023.05.18 (09:57) 수정 2023.05.1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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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되는 오등봉도시공원과 중부공원의 사업부지 용도가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됐습니다.

제주도는 오늘(17일) 도시공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특례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는 오등봉공원 내 9만 천여 ㎡와 중부공원 4만 4천여 ㎡가 자연녹지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며 고도제한이 최고 45m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앞으로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사업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거치면 분양공고 등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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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등봉·중부공원 민간특례 부지 ‘일반주거’로 변경
    • 입력 2023-05-18 09:57:29
    • 수정2023-05-18 10:46:27
    930뉴스(제주)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되는 오등봉도시공원과 중부공원의 사업부지 용도가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됐습니다.

제주도는 오늘(17일) 도시공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특례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는 오등봉공원 내 9만 천여 ㎡와 중부공원 4만 4천여 ㎡가 자연녹지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며 고도제한이 최고 45m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앞으로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사업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거치면 분양공고 등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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