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중부공원 민간특례 부지 ‘일반주거’로 변경
입력 2023.05.18 (09:57)
수정 2023.05.1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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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되는 오등봉도시공원과 중부공원의 사업부지 용도가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됐습니다.
제주도는 오늘(17일) 도시공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특례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는 오등봉공원 내 9만 천여 ㎡와 중부공원 4만 4천여 ㎡가 자연녹지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며 고도제한이 최고 45m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앞으로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사업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거치면 분양공고 등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오늘(17일) 도시공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특례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는 오등봉공원 내 9만 천여 ㎡와 중부공원 4만 4천여 ㎡가 자연녹지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며 고도제한이 최고 45m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앞으로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사업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거치면 분양공고 등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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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등봉·중부공원 민간특례 부지 ‘일반주거’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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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18 09:57:29
- 수정2023-05-18 10:46:27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되는 오등봉도시공원과 중부공원의 사업부지 용도가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됐습니다.
제주도는 오늘(17일) 도시공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특례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는 오등봉공원 내 9만 천여 ㎡와 중부공원 4만 4천여 ㎡가 자연녹지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며 고도제한이 최고 45m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앞으로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사업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거치면 분양공고 등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오늘(17일) 도시공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특례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는 오등봉공원 내 9만 천여 ㎡와 중부공원 4만 4천여 ㎡가 자연녹지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며 고도제한이 최고 45m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앞으로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사업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거치면 분양공고 등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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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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