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치매 보험 등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활용 권고
입력 2023.05.18 (12:54)
수정 2023.05.18 (12: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중대 질병보험에 가입하고도 치매나 뇌졸중 등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워져 직접 보험금 청구가 어렵다는 민원이 많다며 사전에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권고했습니다.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는 보험계약자가 의사표현 능력이 떨어질때에 대비해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험금 청구 관련 분쟁을 막기위해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보험 계약의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는 보험계약자가 의사표현 능력이 떨어질때에 대비해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험금 청구 관련 분쟁을 막기위해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보험 계약의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금융감독원, 치매 보험 등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활용 권고
-
- 입력 2023-05-18 12:54:04
- 수정2023-05-18 12:58:14
금융감독원은 중대 질병보험에 가입하고도 치매나 뇌졸중 등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워져 직접 보험금 청구가 어렵다는 민원이 많다며 사전에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권고했습니다.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는 보험계약자가 의사표현 능력이 떨어질때에 대비해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험금 청구 관련 분쟁을 막기위해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보험 계약의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는 보험계약자가 의사표현 능력이 떨어질때에 대비해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험금 청구 관련 분쟁을 막기위해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보험 계약의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