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전주시, 반려동물 영업장 점검 강화

입력 2023.05.18 (19:35) 수정 2023.05.18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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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 판매와 수입, 장묘업이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뀐 가운데, 전주시가 반려동물 영업장을 지도, 점검합니다.

전주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은 모두 백90여 곳이며, 무허가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장 폐쇄를 위해 필요한 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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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보호법 개정…전주시, 반려동물 영업장 점검 강화
    • 입력 2023-05-18 19:35:17
    • 수정2023-05-18 19:47:00
    뉴스7(전주)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 판매와 수입, 장묘업이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뀐 가운데, 전주시가 반려동물 영업장을 지도, 점검합니다.

전주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은 모두 백90여 곳이며, 무허가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장 폐쇄를 위해 필요한 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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