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아영이 사건’ 간호사 징역 6년 확정
입력 2023.05.18 (21:48)
수정 2023.05.18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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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이른바 '아영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피의자인 간호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1, 2심에서 선고한 징역 6년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병원장애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 간호사가 상고한 이유에 대해 검토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무변론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병원장애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 간호사가 상고한 이유에 대해 검토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무변론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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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아영이 사건’ 간호사 징역 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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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18 21:48:13
- 수정2023-05-18 22:08:02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이른바 '아영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피의자인 간호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1, 2심에서 선고한 징역 6년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병원장애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 간호사가 상고한 이유에 대해 검토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무변론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병원장애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 간호사가 상고한 이유에 대해 검토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무변론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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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예슬 기자 yes36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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