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벌금형’ 거제시장 부인·검찰 모두 항소
입력 2023.05.18 (21:52)
수정 2023.05.18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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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우 거제시장 부인 A씨의 벌금형에 대해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지난 16일 항소했고, 이튿날 부인 A씨도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A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7월 거제의 한 사찰 승려에게 천 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법원은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또, 거제시장 비서실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지난 16일 항소했고, 이튿날 부인 A씨도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A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7월 거제의 한 사찰 승려에게 천 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법원은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또, 거제시장 비서실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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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벌금형’ 거제시장 부인·검찰 모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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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18 21:52:50
- 수정2023-05-18 22:06:45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우 거제시장 부인 A씨의 벌금형에 대해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지난 16일 항소했고, 이튿날 부인 A씨도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A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7월 거제의 한 사찰 승려에게 천 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법원은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또, 거제시장 비서실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지난 16일 항소했고, 이튿날 부인 A씨도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A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7월 거제의 한 사찰 승려에게 천 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법원은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또, 거제시장 비서실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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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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