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창녕군수 선거 ‘선거인 매수’ 일당 징역형 선고

입력 2023.05.19 (08:13) 수정 2023.05.19 (08: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창녕군수 지방선거 당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다른 정당의 후보를 허위로 내세운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형사2부는 공모를 주도한 A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다른 정당의 후보로 출마를 시도한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4,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 가담한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추징금 4,300만 원, D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400만 원 등을 선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지난해 창녕군수 선거 ‘선거인 매수’ 일당 징역형 선고
    • 입력 2023-05-19 08:13:12
    • 수정2023-05-19 08:24:58
    뉴스광장(창원)
지난해 창녕군수 지방선거 당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다른 정당의 후보를 허위로 내세운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형사2부는 공모를 주도한 A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다른 정당의 후보로 출마를 시도한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4,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 가담한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추징금 4,300만 원, D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400만 원 등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