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창녕군수 선거 ‘선거인 매수’ 일당 징역형 선고
입력 2023.05.19 (08:13)
수정 2023.05.19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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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창녕군수 지방선거 당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다른 정당의 후보를 허위로 내세운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형사2부는 공모를 주도한 A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다른 정당의 후보로 출마를 시도한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4,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 가담한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추징금 4,300만 원, D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400만 원 등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형사2부는 공모를 주도한 A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다른 정당의 후보로 출마를 시도한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4,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 가담한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추징금 4,300만 원, D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400만 원 등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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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창녕군수 선거 ‘선거인 매수’ 일당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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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19 08:13:12
- 수정2023-05-19 08:24:58
지난해 창녕군수 지방선거 당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다른 정당의 후보를 허위로 내세운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형사2부는 공모를 주도한 A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다른 정당의 후보로 출마를 시도한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4,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 가담한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추징금 4,300만 원, D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400만 원 등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형사2부는 공모를 주도한 A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다른 정당의 후보로 출마를 시도한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4,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 가담한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추징금 4,300만 원, D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400만 원 등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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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준 기자 song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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