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체납자 가상화폐 1억 500만 원 압류
입력 2023.05.19 (08:16)
수정 2023.05.19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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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50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가상화폐 보유자 58명의 체납액 1억 500만 원을 압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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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체납자 가상화폐 1억 500만 원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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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19 08:16:46
- 수정2023-05-19 08:24:32
김해시가 50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가상화폐 보유자 58명의 체납액 1억 500만 원을 압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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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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