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체납자 가상화폐 1억 500만 원 압류

입력 2023.05.19 (08:16) 수정 2023.05.19 (08: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김해시가 50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가상화폐 보유자 58명의 체납액 1억 500만 원을 압류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김해시, 체납자 가상화폐 1억 500만 원 압류
    • 입력 2023-05-19 08:16:46
    • 수정2023-05-19 08:24:32
    뉴스광장(창원)
김해시가 50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가상화폐 보유자 58명의 체납액 1억 500만 원을 압류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