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영어학원 11곳 ‘강사 미검증 채용’ 등 적발
입력 2023.05.19 (10:20)
수정 2023.05.1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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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이 하루 4시간 이상 수업을 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39곳을 특별 점검해 11곳에서 불법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주요 불법 행위는 외국인 강사 미검증 채용과 교습비 초과 징수, 허위∙과대광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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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 영어학원 11곳 ‘강사 미검증 채용’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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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19 10:20:18
- 수정2023-05-19 10:25:23

경남교육청이 하루 4시간 이상 수업을 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39곳을 특별 점검해 11곳에서 불법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주요 불법 행위는 외국인 강사 미검증 채용과 교습비 초과 징수, 허위∙과대광고입니다.
주요 불법 행위는 외국인 강사 미검증 채용과 교습비 초과 징수, 허위∙과대광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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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은 기자 chri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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