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백림 사건 옥고’ 고 윤이상 재심 결정
입력 2023.05.19 (10:19)
수정 2023.05.1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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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이른바 '동백림 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른 통영 출신 작곡가 고 윤이상 선생에 대해 법원이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동백림 사건은 1967년 중앙정보부가 유럽에 있는 교민과 유학생 등이 동베를린 북한 대사관을 드나들며 간첩 활동을 했다고 발표한 사건으로, 당시 독일에서 활동하던 윤이상 선생은 한국으로 이송돼 2년 동안 복역했습니다.
재판부는 재심 결정문에서 "수사관이 거짓말에 의한 임의동행 형식으로 윤이상을 연행했다"라며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동백림 사건은 1967년 중앙정보부가 유럽에 있는 교민과 유학생 등이 동베를린 북한 대사관을 드나들며 간첩 활동을 했다고 발표한 사건으로, 당시 독일에서 활동하던 윤이상 선생은 한국으로 이송돼 2년 동안 복역했습니다.
재판부는 재심 결정문에서 "수사관이 거짓말에 의한 임의동행 형식으로 윤이상을 연행했다"라며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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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동백림 사건 옥고’ 고 윤이상 재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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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19 10:19:36
- 수정2023-05-19 10:24:56

1960년대 이른바 '동백림 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른 통영 출신 작곡가 고 윤이상 선생에 대해 법원이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동백림 사건은 1967년 중앙정보부가 유럽에 있는 교민과 유학생 등이 동베를린 북한 대사관을 드나들며 간첩 활동을 했다고 발표한 사건으로, 당시 독일에서 활동하던 윤이상 선생은 한국으로 이송돼 2년 동안 복역했습니다.
재판부는 재심 결정문에서 "수사관이 거짓말에 의한 임의동행 형식으로 윤이상을 연행했다"라며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동백림 사건은 1967년 중앙정보부가 유럽에 있는 교민과 유학생 등이 동베를린 북한 대사관을 드나들며 간첩 활동을 했다고 발표한 사건으로, 당시 독일에서 활동하던 윤이상 선생은 한국으로 이송돼 2년 동안 복역했습니다.
재판부는 재심 결정문에서 "수사관이 거짓말에 의한 임의동행 형식으로 윤이상을 연행했다"라며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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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은 기자 chri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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