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택시 기사 살해’ 이기영 1심서 무기징역

입력 2023.05.19 (17:13) 수정 2023.05.1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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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오늘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기영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경기도 파주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를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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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거인·택시 기사 살해’ 이기영 1심서 무기징역
    • 입력 2023-05-19 17:13:19
    • 수정2023-05-19 17: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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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오늘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기영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경기도 파주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를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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