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주시의회 ‘사보임’ 제동…원 구성 갈등 지속
입력 2023.05.19 (21:39)
수정 2023.05.19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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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청주시의회가 의결한 상임위원 사·보임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관련 절차를 무시하고 사·보임 의결을 강행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 졌는데요.
청주시의회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에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규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이 청주시의회의 상임위원 사보임 의결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행정부는 민주당 이영신 청주시의원이 지난 2일, 김병국 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의원 사보임 의결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의장 직권으로 사·보임된 이 의원의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고 효력 정지 결정이 공익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본안 사건 확정 판결 전까지 이영신 의원은 도시건설위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이영신/청주시의원 : "의회가 지금이라도 당초에 합의됐던 합의문을 이행하고 여야가 대화로 양보와 타협으로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임위 사·보임 의결 과정에 문제가 없다던 김병국 의장은 법원 결정에 한발 물러섰습니다.
[김병국/청주시의회 의장 : "이 문제를 갖고 법원까지 끌고 갔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원점에서 양 원내대표끼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 차는 여전합니다.
[박완희/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의원 한 명 빼라 이영신 의원이 다시 가야 하니까. 야당 의견도 들어줘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명분 쌓기용으로 (협의) 하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서..."]
청주시의회가 22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이 의원에 대한 사·보임 건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행정 소송으로 비화된 여야 갈등이 어떻게 진행될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
법원이 청주시의회가 의결한 상임위원 사·보임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관련 절차를 무시하고 사·보임 의결을 강행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 졌는데요.
청주시의회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에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규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이 청주시의회의 상임위원 사보임 의결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행정부는 민주당 이영신 청주시의원이 지난 2일, 김병국 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의원 사보임 의결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의장 직권으로 사·보임된 이 의원의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고 효력 정지 결정이 공익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본안 사건 확정 판결 전까지 이영신 의원은 도시건설위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이영신/청주시의원 : "의회가 지금이라도 당초에 합의됐던 합의문을 이행하고 여야가 대화로 양보와 타협으로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임위 사·보임 의결 과정에 문제가 없다던 김병국 의장은 법원 결정에 한발 물러섰습니다.
[김병국/청주시의회 의장 : "이 문제를 갖고 법원까지 끌고 갔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원점에서 양 원내대표끼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 차는 여전합니다.
[박완희/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의원 한 명 빼라 이영신 의원이 다시 가야 하니까. 야당 의견도 들어줘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명분 쌓기용으로 (협의) 하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서..."]
청주시의회가 22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이 의원에 대한 사·보임 건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행정 소송으로 비화된 여야 갈등이 어떻게 진행될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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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청주시의회가 의결한 상임위원 사·보임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관련 절차를 무시하고 사·보임 의결을 강행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 졌는데요.
청주시의회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에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규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이 청주시의회의 상임위원 사보임 의결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행정부는 민주당 이영신 청주시의원이 지난 2일, 김병국 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의원 사보임 의결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의장 직권으로 사·보임된 이 의원의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고 효력 정지 결정이 공익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본안 사건 확정 판결 전까지 이영신 의원은 도시건설위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이영신/청주시의원 : "의회가 지금이라도 당초에 합의됐던 합의문을 이행하고 여야가 대화로 양보와 타협으로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임위 사·보임 의결 과정에 문제가 없다던 김병국 의장은 법원 결정에 한발 물러섰습니다.
[김병국/청주시의회 의장 : "이 문제를 갖고 법원까지 끌고 갔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원점에서 양 원내대표끼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 차는 여전합니다.
[박완희/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의원 한 명 빼라 이영신 의원이 다시 가야 하니까. 야당 의견도 들어줘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명분 쌓기용으로 (협의) 하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서..."]
청주시의회가 22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이 의원에 대한 사·보임 건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행정 소송으로 비화된 여야 갈등이 어떻게 진행될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
법원이 청주시의회가 의결한 상임위원 사·보임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관련 절차를 무시하고 사·보임 의결을 강행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 졌는데요.
청주시의회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에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규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이 청주시의회의 상임위원 사보임 의결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행정부는 민주당 이영신 청주시의원이 지난 2일, 김병국 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의원 사보임 의결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의장 직권으로 사·보임된 이 의원의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고 효력 정지 결정이 공익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본안 사건 확정 판결 전까지 이영신 의원은 도시건설위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이영신/청주시의원 : "의회가 지금이라도 당초에 합의됐던 합의문을 이행하고 여야가 대화로 양보와 타협으로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임위 사·보임 의결 과정에 문제가 없다던 김병국 의장은 법원 결정에 한발 물러섰습니다.
[김병국/청주시의회 의장 : "이 문제를 갖고 법원까지 끌고 갔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원점에서 양 원내대표끼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 차는 여전합니다.
[박완희/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의원 한 명 빼라 이영신 의원이 다시 가야 하니까. 야당 의견도 들어줘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명분 쌓기용으로 (협의) 하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서..."]
청주시의회가 22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이 의원에 대한 사·보임 건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행정 소송으로 비화된 여야 갈등이 어떻게 진행될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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