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옷 벗기고 SNS 생중계 10대 실형
입력 2023.05.19 (21:53)
수정 2023.05.19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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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는 중학생 또래를 상대로 옷을 벗기고 폭행하는 장면을 SNS로 생중계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B군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군은 지난 1월 대구 동구의 한 모텔에서 동급생 C군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폭행하는 장면을 SNS를 통해 중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B군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군은 지난 1월 대구 동구의 한 모텔에서 동급생 C군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폭행하는 장면을 SNS를 통해 중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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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급생 옷 벗기고 SNS 생중계 1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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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5-19 21:54:31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중학생 또래를 상대로 옷을 벗기고 폭행하는 장면을 SNS로 생중계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B군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군은 지난 1월 대구 동구의 한 모텔에서 동급생 C군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폭행하는 장면을 SNS를 통해 중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B군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군은 지난 1월 대구 동구의 한 모텔에서 동급생 C군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폭행하는 장면을 SNS를 통해 중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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